입학 및 상담전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제도권 일반의 교육기회를 상실한 장애인을 위한 초·중·고등과정 및 장애인의 계속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