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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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석면조사 및 분석

1. 석면

석면(石綿)은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천연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실리카, 마그네슘, 물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섬유상의 천연광물.

2. 석면조사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m² 이상
주택 (그 부속 건축물 포함) 연면적의 합이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² 이상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제,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이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석면조사의 생략 (제외)

석면조사 절차

Step 1. 석면조사 계획수립 -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 건물이력 등 정보 수집 (평면도 등)
Step 2.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채취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Step 3. 석면분석 실시 - 편광현미경을 통한 시료분석 -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Step 4.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3.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주변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가를 판단.

석면공기질 측정방법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시료를 채취 시료채취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약 1m~2m 높이에서 지역시료를 채취하고 공기는 1L~16L/Min의 유량으로 최소 1,200상의 공기를 채취

시료채취수

- 노동부

밀폐면적 최초 시료채취 수
8~26.99㎡ 1
27~63.99㎡ 2
64~124.99㎡ 3
125~215.99㎡ 4
216~342.99㎡ 5
343~511.99㎡ 6
512~728.99㎡ 7
729~998㎡ 8
998~1330.99㎡ 9

- 환경부

작업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 설비 입구 전수 (1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 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1개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실외 1개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음압기 전수 (1개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1m이내
폐기물 반출구 전수 (1개이상) 폐기물 반출구 1m이내 높이 1.2~1.5m

- 석면측정

4. 분석 및 석면지도

고형시료 분석

편광현미경 (Polarized Light Microscope, PLM)을 사용하여 NIOSH 900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천장재, 바닥 타일재, 방음재, 보온재, 방열재 등의 건축자재, 개스킷 같은 배관자재,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산업용 자재의 석면유무를 분석

공기중 시료분석

위상차현미경(Phase Contrast Microscope, PCM) 을 이용하여 NIOSH 900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 에 따라 공기 중에 있는 5㎛ 이상 되는 분진을 계수

석면지도

- 건축자재 인식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에서 시료채취를 한 경우, 지도부분에 시료채취 지점과 건축자재 인식표를 통해 그 조사결과를 표시함.

5. 감리

석면해체·제거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석면해제·제거작업 및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제거작업 개시 최소 7일전에는 석면해제·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지정기준 및 자격

사업장 면적 감리자격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800m2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초과인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이하인 사업장 일반감리원 1인 이상

감리완료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