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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石綿)은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천연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실리카, 마그네슘, 물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섬유상의 천연광물.
-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m²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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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그 부속 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² 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제,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이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석면조사의 생략 (제외) |
Step 1. 석면조사 계획수립 | -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 건물이력 등 정보 수집 (평면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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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 -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채취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
Step 3. 석면분석 실시 | - 편광현미경을 통한 시료분석 -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
Step 4.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주변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가를 판단.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시료를 채취 시료채취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약 1m~2m 높이에서 지역시료를 채취하고 공기는 1L~16L/Min의 유량으로 최소 1,200상의 공기를 채취
- 노동부
밀폐면적 | 최초 시료채취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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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9㎡ | 1 |
27~63.99㎡ | 2 |
64~124.99㎡ | 3 |
125~215.99㎡ | 4 |
216~342.99㎡ | 5 |
343~511.99㎡ | 6 |
512~728.99㎡ | 7 |
729~998㎡ | 8 |
998~1330.99㎡ | 9 |
- 환경부
작업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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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 설비 입구 | 전수 (1개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 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실외 | 1개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음압기 | 전수 (1개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1m이내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 (1개이상) | 폐기물 반출구 1m이내 높이 1.2~1.5m |
- 석면측정
편광현미경 (Polarized Light Microscope, PLM)을 사용하여 NIOSH 900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천장재, 바닥 타일재, 방음재, 보온재, 방열재 등의 건축자재, 개스킷 같은 배관자재,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산업용 자재의 석면유무를 분석
위상차현미경(Phase Contrast Microscope, PCM) 을 이용하여 NIOSH 900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 에 따라 공기 중에 있는 5㎛ 이상 되는 분진을 계수
- 건축자재 인식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에서 시료채취를 한 경우, 지도부분에 시료채취 지점과 건축자재 인식표를 통해 그 조사결과를 표시함.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석면해제·제거작업 및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제거작업 개시 최소 7일전에는 석면해제·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장 면적 | 감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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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800m2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