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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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컨설팅

1.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총 11가지 부담작업에 속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매 3년마다 한번씩 실시
  • 수시평가: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실시

4. 위반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5. 적용대상 업종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는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의2(별표1)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 자기관 포함)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유형 구분 노출시간 노출빈도 신체부위 작업자세 및 내용
1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 손,손가락, 팔, 어깨 집중적인 자료입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어깨,손목, 손, 팔꿈치 같은동작 반복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어깨, 팔 머리위에 손
팔꿈치가몸통으로부터들림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허리 구부리거나 비툼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불가)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다리, 무릎 쪼르기로 앉거나 무릎을 굽힘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가락 한 손가라긍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으 상태)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잡는 작업
8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9 - 하루에
총 10회 이상
손, 무릎 어깨 위에서 들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이상
손, 무릎, 팔꿈치 반복적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