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및 상담전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 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
0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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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0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0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05. 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를 제외)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종)
②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③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④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④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⑤ 그 밖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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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①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② 제2장 : 사업장 위험성 평가(제5조 ~ 제13조)
③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 ~ 제25조)
④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