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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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산업안전보건컨설팅

1. 정의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 적 반응 (미국산업안전보건원)

2.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법 제 132조 제 4항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사후관리)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1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조사내용 및 절차

01. 계획 수립 및 예비 조사 사업장 기본 정보 (업종, 인원 등) 작성 및 예비 조사 (공정, 단위작업, 유해위험기구 등 파악)
02. 규제 법규 검토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규 항목 리스트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필요시 환경, 소방 분야 추가
03. 서류 점검/컨설팅 작성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류 작성, 보관 상태 확인
04. 현장 점검/컨설팅 작성된 리스트를 기반으로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현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05. 결과보고서 제출 대책수립 및 실행 서류, 현장 미흡한 점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제공
개선 방향, 예시에 대한 별도 보고서 제공
중대재해 위험점에 대한 별도 보고서 제공
(필요시) 현장 개선 업무 수행 Follow-up Service 제공

4.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 KOSHA GUIDE H-67-2012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