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및 상담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에 따르면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선택, 지급 및 착용 관리, 소음의 유해성과 청력손실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및 평가, 사후관리,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
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1) 측정 대상: 80데시벨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데시벨 이상의 충격음
(2) 측정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 측정·평가
(3) 결과 통보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90데시벨(dB(A))이상 노출 노동자
(4) 생산설비 변경 또는 증설 등 작업환경 변화 시 수시평가를 실시
(5)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대상 작업장 위치도(소음 지도 등)를 작성
(6)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대상 노동자의 분포(소속 부서,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
및 건강상태(청력 손실도 변화)등을 파악
(1) 작업 배치 전 및 연 1회 정기 청력검사 실시
(2) 청력검사결과 분석 및 관리
(3) 청력손실 근로자 사후관리 실시
(1) 전체 근로자 교육(연 1회 이상)
(2) 청력손실 근로자에 대한 수시 교육 훈련 및 개인 상담 실시
(3) 소음발생 작업장 또는 공정에 소음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
(1) 관련 문서
(2)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