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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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산업안전보건컨설팅

1. 법적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의무자

  •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거나 도급을 주어 작업시킬 때 발주처의 사업주
  • 밀폐공간 작업공사를 수주한 수주업체의 사업주

3.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추진팀을 구성

4.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5.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절차 등
  • 발주 시 계약조건에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조항 삽입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관련 내용
  • 밀폐공간 필요장비 관련 내용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평가 관련 내용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내용

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