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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1호·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1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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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래연습장업 |
3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4 |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5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6 | 콜라텍업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소음기준,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9조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규제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및 제8조)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