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
범위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관련법규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본문)
-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또는 교통소
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
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2. 공사장 및 사업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규제대상 |
1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
2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3 |
위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4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생활 소음 규제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
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생활 진동 규제기준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