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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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1.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범위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관련법규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본문)
  •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또는 교통소 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 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2. 공사장 및 사업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구분 규제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 규제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 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 진동 규제기준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