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
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
도로 |
68LeqdB(A) |
58LeqdB(A) |
철도 |
70LeqdB(A) |
60LeqdB(A) |
진동 |
도로 |
65dB(V) |
60dB(V) |
철도 |
65dB(V) |
60dB(V) |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
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
소음 |
도로 |
73LeqdB(A) |
63LeqdB(A) |
철도 |
75LeqdB(A) |
65LeqdB(A) |
진동 |
도로 |
70dB(V) |
65dB(V) |
철도 |
70dB(V) |
65dB(V) |
2. 항공기 소음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소음대책지역 |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
제1종 구역 |
79 이상 |
제2종 구역 |
75 이상 79 미만 |
제3종 구역 |
‘가’ 지구 |
70 이상 75 미만 |
‘나’ 지구 |
66 이상 70 미만 |
‘다’ 지구 |
61 이상 66 미만 |
3. 공장 소음·진동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별[단위: dB(A)]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가.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① 농림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③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별[단위: dB(V)]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가.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나.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다.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0 이하 |
65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이하 |
7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