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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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1.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 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도로 68LeqdB(A) 58LeqdB(A)
철도 70LeqdB(A) 60LeqdB(A)
진동 도로 65dB(V) 60dB(V)
철도 65dB(V) 60dB(V)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 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소음 도로 73LeqdB(A) 63LeqdB(A)
철도 75LeqdB(A) 65LeqdB(A)
진동 도로 70dB(V) 65dB(V)
철도 70dB(V) 65dB(V)

2. 항공기 소음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제1종 구역 79 이상
제2종 구역 75 이상 79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70 이상 75 미만
‘나’ 지구 66 이상 70 미만
‘다’ 지구 61 이상 66 미만

3. 공장 소음·진동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dB(A)]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① 농림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③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dB(V)]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