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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 후드
2) 덕트
3) 공기정화장치
4) 배풍기
5) 배출구
유해물질 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